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12. 30., 2016. 7. 15.>
제2조(적용범위) 전주문화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은 「민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 <신설 2011. 12. 30.> <개정 2016. 7. 15.>
제3조(설립) 재단은 「민법」 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 <개정 2011. 12. 30.>
제4조(업무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1. 12. 30.>
제5조(기본재산)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1. 12. 30.>
제6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8.>
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전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
제7조 삭 제 <2020. 10. 8.>
제8조 삭 제 <2020. 10. 8.>
제9조 삭 제 <2020. 10. 8.>
제10조 삭 제 <2020. 10. 8.>
제11조 삭 제 <2020. 10. 8.>
제12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 목적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30.>
제13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<개정 2011. 12. 30.>
제14조 삭 제 <2020. 10. 8.>
제15조(사업의 위탁ㆍ대행)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 <개정 2011. 12. 30.>
제16조(공무원의 파견요청) 재단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30.>
제17조(감독)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.
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제18조(시설 및 재정 지원)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30., 2020. 10. 8.>
제19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12. 30.>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개정 2011. 12. 30. 조례 제2939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개정 2016. 7. 15. 조례 제3318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개정 2020. 7. 10. 조례 제3683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일부개정 2020. 10. 8. 조례 제3697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